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남도, 벼멸구 피해 신고·접수

21일까지 읍면동에 신고...피해율 따라 농약대·대파대 등 지원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10/09 [20:19]

 

▲ 벼멸구 피해

 

전라남도는 폭염(고온) 등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반영돼 9일 휴일임에도 도청에서 피해조사 시군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피해 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후에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지역 벼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 수준이다.

 

피해 농가에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약대(ha당 100만 원), 80%이상인 경우 대파대(200만 원)를,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4인 기준 183만 원)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임을 감안,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해 11월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전년(675ha)보다 29배 많은 1만 9천603ha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화순남산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즐기세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