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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3인에서 2인으로 다자녀 가구 범위 변경

화순우리신문 | 입력 : 2024/10/22 [22:37]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화순군은 다자녀 가구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감면 범위 확대는 지난 14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3㎥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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