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대표발의마을기업 성장 및 발전 근거 법령 마련, 이재명 당대표 및 24인 공동발의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 나주 ‧ 화순 ) 이 마을기업의,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 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 ’ 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 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 이라고 전했다 .
한편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정 예결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안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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