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이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주택에서 난방용품 사용빈도가 많아 화재발생률이 높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가장 높다.
이에 화순소방서에서는 이러한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11월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범 군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함께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울러 뜻하는 용어이며,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각각 1개씩 의무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화순군 관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화목보일러실에는 연료로 사용하는 다량의 목재가 적재되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으나 자동확산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자체 진화된 사례가 있듯이,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119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설치하여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화순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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